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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11 2015다10967
배당이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이 피고 주장과 같은 포괄근저당권 또는 한정근저당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2대출금 채권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범위와 관련한 법률행위 또는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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