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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9. 30. 선고 68다759,760 판결
[계금(본소·반소)][집16(3)민,066]
판시사항

상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상계의 효과는 대립하는 채권이 상계할 수 있는 때에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배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1

피고, 피상고인

피고 2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석조

주문

원판결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부분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중 원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도, 논지에서 들고있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있어서 논리법칙이나, 경험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은 그 적시의 증거와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이사건 계에 있어서, 계원들은 다른 계원들의 자력을 고려함이 없이, 계주만을 신용하여 가입하였고, 계원은 계주에게 대하여만 계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고, 계주는 계원에게 급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기로 특약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을 정사하여도, 원판결이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다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고, 또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잘못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임부들은 이사건 계의 5번 급부금을 수령후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월 1할의 비율에 의한 손해금을 물기로 특약하였다는 것이고, 또 피고들은 소론과 같은 관습이 있다는 주장을 한바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원판결 이유설시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1이 이 사건 계의 5번과 13번의 2개 구좌에 가입한 사실, 5번 구좌에서 1,000,000원의 급부금을 수령하고, 1966.8.26 까지 매월 66,000원씩의 계금을 10회까지 납부하였으나 그 다음달부터 마지막 20회분까지의 계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계주인 원고와의 사이에 위 계금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월 1할의 비율에 의한 손해금을 물기로 약정한 사실, 및 13번 구좌에서는 매월 53,000원씩의 계금을 1966.8.26 까지 10회에 걸쳐 납부하였으나, 그 뒤에는 계금을 납부치 아니하다가 같은 해 11월 중순에 원고와의 합의로 같은 구좌에서 탈퇴한 사실들을 확정한 다음 피고 1이 5번구좌에서 이행지체한 10회분의 계금 원리금과 동피고가 13번 구좌에서 합의 탈퇴하므로서 반환받을 동 구좌기불입 계금총액 530,000원을 상계하면, 동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나머지 원금은 144,049원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이 산정한 위 금액 액수로 미루어 볼 때 원심은 동피고의 5번 구좌계금 각회분마다 각 17개월의 지연손해금을 붙쳐서 11회분부터 순차적으로 위 원리금을 충당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상계의 효과는 대립하는 채권이 상계할 수 있는 때에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원피고의 각 채권은 피고 1이 1966.11 중순 13번 구좌의 계를 탈퇴하였을 때에 상계할 수 있다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1의 계금채무중 그때까지 이행지체에 빠진 것에 한하여는 약정지연손해금을 가산할 것이나, 그 이후분의 계금채무에 관하여는 원금만으로 상계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계적상 이후의 수동채무에 약정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상계하였음은 상계의 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나아가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할 것이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중 피고들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사건 부분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중 원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주운화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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