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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7. 16. 선고 65다1115, 11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본소)·부동산인도(반소)][집16(2)민,243]
판시사항

농지를 전전매매하였을 때에 농지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한통의 증명서에 뭉쳐서 작성한 경우의 동 증명서으 효력.

판결요지

본조 제2항 소정의 농지증명은 반드시 매매당시에 받지 아니하더라도 변론종결당시까지 발급당시의 관할관청의 농지증명을 받아 보충할 수 있는 것이고 농지를 전전매매하였을 때에는 각 매매마다 1통씩의 증명서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더라도 다른 요건이 구비된 이상 1통의 증명서에 뭉쳐서 작성되었다 하여 그 농지증명을 무효라 할 수 없다.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흠)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반소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이 들고 있는 각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종합검토하면, 논지에서 들고 있는 원판결 인정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것이고, 원판결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있어서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고, 또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농지증명은 반드시 매매당시에 받지 아니 하더라도, 변론종결 당시까지 발급당시의 관할관청의 농지증명을 받아 보충할 수 있는 것이고, 농지를 전전 매매하였을 때에는 반드시 각 매매마다 한통씩의 증명서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더라도 다른 요건이 구비된 이상, 한통의 증명서에 뭉쳐서 작성되었다 하여, 그 농지증명이 무효라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살피건대,

통상 공동 소송인 이사건에 있어서 상고하지 아니한 다른 공동피고에게 대한 원심판단을 비난하는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4점 내지 제6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상중군 외남면내에 거주한 사실도 없고, 농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외남면장이 피고가 동면내에 거주하는 농가라하여 이사건 농지증명을 발급하였으므로 그 농지증명은 무효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 하고, 원판결에 채증법칙 위배가 있다할 수 없고, 또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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