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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2 2016고합8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한국은행 일만 원권 50 장 중 30 장( 증 제 3호) 을 피해자 C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7. 25.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07. 6. 2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5. 7. 9. 부산 고등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1. 10.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0. 3. 14:00 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동대구 역 대합실에서 기차를 타기 위해 승강장으로 가 던 피해자 E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사람들이 많아 혼잡하고 피해자가 방심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매고 있던 황토색 백 팩 가방의 지퍼를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장 지갑 1개, 1만 원권 지폐 30 장, 5 천원권 지폐 10 장, 1 천원권 지폐 30 장, 1백원 동전 20개, 농협카드 1 장, 복지 카드 1 장, 주민등록증 1 장 등 시가 합계 382,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6. 4. 8.부터 2016. 11. 1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시가 합계 7,44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6. 6. 18. 대구 중구 F에 있는 G 매장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H이 옷을 고르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매고 있던 가방 지퍼를 열고 현금 40,000원, 대구은행 현금카드 1매, 국가 유공자 증 1매가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몰래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C, D,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N, O, P,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물 총목록,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캡 쳐 사진, 범행 영상 C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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