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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09 2019고단47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3. 23:11경 용인시 처인구 B에서 ‘모르는 사람이 내 엉덩이를 만지고 가슴을 만졌다. 지금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있어 쫓아가고 있다. 내 앞에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용인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위 신고자가 강제추행 혐의자로 지목한 피고인의 일행 E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위 경찰관에게 “좆같은 놈아, 좆만한 놈아,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로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출동경찰관 휴대폰 촬영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반성 / 최근 20년간 별다른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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