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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5 2013가단2811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A은 2013. 8. 2. 5:11 혈중알콜농도 0.08%의 주취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서부간선도로 양평인터체인지에 있는 목동 방면 편도 1차선 도로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차량의 앞 범퍼의 왼쪽 부분이 25% 가량 겹치도록 도로 왼쪽 경계에 설치된 충격흡수시설인 물통을 정면으로 1차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차량이 시계 반대방향으로 230도 가량 굴러 뒤집히면서 도로와 2차 충돌하였으며, 다시 차량 뒷부분으로 오른쪽 옹벽을 3차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발생시켰고, 이로 말미암아 운전석 창문이 깨지면서 왼손이 그곳으로 빠져나가 왼쪽 2, 3수지가 압궤되는 부상을 입었다.

나. 이 사건 차량은 피고 회사가 제조한 것으로서, 운전석 및 무릎 등 정면 에어백과, 사이드 및 커튼 등 측면 에어백이 장착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정면 에어백만 작동하고 측면 에어백은 작동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 B은 원고 A의 어머니, 원고 C, D는 원고 A의 자녀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감정인 F의 감정결과, 서울영등포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측면 에어백이 전개되지 아니하는 하자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부상을 입었는바, 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일실수입 3,000만 원, 치료비와 개호비 등 1,000만 원, 위자료 3,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나머지 원고들에게 위자료 각 500만 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고는 측면 에어백의 전개조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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