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계기검침, 전기요금 관련 청구서 등의 송달, 전기요금 체납 고객에 대한 해지시공(단전) 및 재공급(송전)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회사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정규 직원들뿐만 아니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원들에게도 이러한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게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원으로서 2003. 11. 7.부터 2009. 5. 28.까지 검침 및 송달 업무를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4, 9 내지 11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실질적으로 고용하여 검침원 내지 송달원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한 사용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탁계약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자유직업소득자일 뿐 피고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어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위탁계약의 주요내용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위탁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총칙) 피고와 원고는 위탁계약서에 기재한 용역계약에 대하여 계약문서 및 위탁원 관리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용역의 범위) 전기계기 검침, 청구서 송달, 자동이체영수증 송달, 1주택수가구 가구수확인 및 요금체납 해지시공 관련업무, TV자원실사, 그리고 이와 관련된 부대업무를 말한다. 제3조(용역조건 원고는 피고가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