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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30 2012나9926
퇴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국전력’이라 한다)로부터 전기계량기 검침, 전기요금 관련 청구서 등의 송달, 전기요금 체납 고객에 대한 해지시공(단전) 및 재공급(송전)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회사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정규 직원들뿐만 아니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원들에게도 이러한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게 하였다.

나. 원고 A는 2001. 9. 10.에, 원고 B는 2003. 8. 3.에, 원고 C는 2005. 1. 25.에 피고와 각 위탁계약을 맺고 위촉되었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하면서 근무하다가 원고 A는 2011. 2. 19.에, 원고 B는 2010. 6. 24.에, 원고 C는 2010. 7. 24.에 각 해촉되었다.

다. 원고들과 피고가 맺은 위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제2조(용역의 범위) 전기계기 검침, 청구서 송달, 자동이체영수증 송달, 1주택수가구 가구수확인 및 요금체납 해지시공 관련업무, TV자원실사, 그리고 이와 관련된 부대업무를 말한다.

제4조(수수료 지급) ① 갑(피고)은 을(원고)에게 위탁업무 수행의 대가로 매월 갑이 정한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며, 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제6조(계약해지) 갑과 을은 이 계약기간 중 해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언제든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을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하고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 예정일로부터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 3개월간 지급한 수수료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해촉사유]

3.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때 10. 사전 승인 없이 월 5일 이상 위탁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제12조(단체상해보험) 갑은 을의 업무상재해를 대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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