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국전력’이라 한다)로부터 전기계량기 검침, 전기요금 관련 청구서 등의 송달, 전기요금 체납 고객에 대한 해지시공(단전) 및 재공급(송전)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별지2 청구금액표 ‘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 일에 피고와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주부위탁원으로 위촉되어 검침, 송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원고 B, C,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별지2 청구금액표 ‘정규직 전환일’란 기재 각 해당 일에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피고에서 근무하였고, 원고 B, C, D은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른 검침, 송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라.
원고들은 모두 2011. 7. 31. 피고에서 퇴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퇴직금 청구권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비록 위탁계약의 형식으로 피고에 입사하였으나 그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에 따라 위탁계약 체결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전 기간을 근로기간으로 계산하여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탁계약의 내용과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독립성자율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위탁원으로 근무할 당시의 원고들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