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0 2017가합556448
퇴직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국전력’이라 한다)로부터 전기계량기 검침, 전기요금 관련 청구서 등의 송달, 전기요금 체납 고객에 대한 해지시공(단전) 및 재공급(송전)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별지2 청구금액표 ‘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 일에 피고와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주부위탁원으로 위촉되어 검침, 송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원고 B, C,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별지2 청구금액표 ‘정규직 전환일’란 기재 각 해당 일에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피고에서 근무하였고, 원고 B, C, D은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른 검침, 송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라.

원고들은 모두 2011. 7. 31. 피고에서 퇴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퇴직금 청구권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비록 위탁계약의 형식으로 피고에 입사하였으나 그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에 따라 위탁계약 체결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전 기간을 근로기간으로 계산하여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탁계약의 내용과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독립성자율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위탁원으로 근무할 당시의 원고들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