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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다카7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5(2)민,333;공1987.10.1.(809),1460]
판시사항

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상계가부 및 상계의 효과

나. 부당이득에 있어서 이득금산정의 시기와 방법 및 금전상 이득의 현재추정

판결요지

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 하더라도 그 시효 완성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상계의 효과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나.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득금산정의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는 법률상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그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원고, 상 고 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금병훈

피고, 피상고인

사회복지법인 혜명복지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갑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를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을 뿐 소유권이전등기도 되지 아니한 이 사건 토지에서 객토작업을 시행한다는 명목으로 모래를 채취하여 금 5,950,160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힌 사실, 한편 원ㆍ피고 사이의 위 매매계약은 이 사건 토지가 모두 피고법인의 기본재산이었기 때문에 주무부장관인 보건사회부장관의 처분허가를 조건으로 하여 체결되었던 것인데, 그 후 피고의 3차례에 걸친 처분허가신청이 1975.11.25. 마지막으로 반려됨으로써 위 매매계약은 조건불성취로 인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어 피고로서도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미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 3,500,000원의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 사실 및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중인 1986.1.20.자 준비서면에 의하여 자신의 원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채권과 원고의 위 매매대금반환청구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채권은 위 상계당시에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위 매매계약이 무효로 확정되어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청구채권이 발생한 1975.11. 말경에는 위 매매대금반환청구채권과 서로 상계적상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상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양 채권은 위 상계적상에 있었던 때에 이미 대등액에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 하더라도 그 시효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상계의 효과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득금산정의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는 법률상 특별한 제한이 없고, 또 그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 당원 1969.9.30. 선고 69다1093 판결 참조),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로부터 모래를 채취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인감정사에게 감정을 명하여 그 채취당시를 기준으로 채취한 모래의 양에 대한 싯가를 산출하게 하고, 또 그 채취에 소요된 경비를 산출하게 하여 그 차액을 부당이득금액으로 보고, 이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인 피고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부당이득금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 또한 이유 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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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2.17.선고 85나287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