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8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5.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이 사건 공사 경위 및 피고와 D 사이의 민사소송 등 1) D은 대전 서구 E 외 3필지 지상 5층 다세대주택 2개동(이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의 시행자이다.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는 주식회사 F(이하 ‘F’), G 주식회사(이하 ‘G’)로 각 변경되었다가, G이 2017. 9.경 D과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그 공사대금을 121,00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를 타절하였다. 2) D은 2017. 9. 25. 피고와 이 사건 공사 중 나머지 공사와 관련하여 계약금액 15억 7,900만 원[계약금 35%, 매월말 기성금(2차 15%, 3차 10%, 4차 17%, 5차 13%, 준공 후 10%) 각 지급], 공사기간 2017. 9. 26.부터 2018. 2. 28.까지로 하여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후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골조공사가 거의 마무리 된 상태에서, D은 2018. 2. 12. 피고에게 위 공사 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3 피고는 2018. 3. 27. D을 상대로 이 법원 2018가합453호로 “주위적으로, D이 공사 도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였으므로, D은 공사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689,546,25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예비적으로, 공사 중단 시 공정율인 50%에 따라 D은 피고에게 전체 공사금액 18억 8,500만 원에서 위 공정율을 반영하고 F, G을 포함하여 기 지급받은 금액을 모두 공제한 금액 4억 1,17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D이 공사 과정에서 공사대금 지급을 지연함으로써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피고에게 발생한 손해 277,846,25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689,546,25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D은 이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