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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5가단5227584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1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4.부터 2015. 12. 10.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24. 주식회사 온누리종합건설(이하, ‘온누리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시흥시 소재 한양시스템 주식회사 시화 MTV(Multi Techno Valley)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에 대하여 준공일을 2014. 5. 10. 공사대금을 400,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온누리건설은 2014. 5. 15. 준공일을 2014. 5. 10.에서 2014. 5. 30.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온누리건설은 2014. 5. 22. 피고와 사이에 보증기간을 2014. 5. 15.부터 2014. 8. 28.까지, 계약이행기일을 2014. 5. 30., 보증한도액을 200,200,000원으로 각 정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그 보증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이 사건 보증계약의 약관 제3조는 ‘조합이 지급할 보증금은 이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증기간 개시일부터 앞면 보증서에 기재된 계약이행기일까지 보증채권자가 실제시공으로 발생한 공사대금 중 미수령 채권액에서 제7조의 기준에 의해 인정되는 금액으로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4. 5. 15.부터 2014. 6. 3.까지 사이 피고는 원고가 청구하는 공사대금이 위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실제 시공 기간을 정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받고 공사를 수행한 다음 지급보증금을 청구하였는데 그 공사가 당초 정하여진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례적이 사정이므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보이는 점,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7호증, 갑 제19, 20호증의 각 기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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