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2.03 2015고정104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산 남구청장에게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0. 11.경부터 2015. 2. 25.경까지 부산 남구 B 내 비닐하우스에서 가열기, 대형냄비, 뜰채 등을 이용하여 유과를 제조한 다음에, 이를 부산진시장 내 폐백집 등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거래장 사본(증거기록 제21~36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호의2, 제37조 제5항 본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