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처 C 명의로 광주시 D 소재 공장을 임차하여 2013. 2. 13.부터 주식회사 E이란 상호로 CJ에서 구입한 원맥을 도정하여 거래처에 납품하고 있는 사람이다.
1.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E 내에 설치된 분쇄기를 이용하여, 2014. 11. 8. 통밀가루 2,000kg를 제조하여 ‘F’에 4,000,000원, 2014. 11. 17., 2014. 12. 11., 2015. 1. 31. 3회에 걸쳐 통밀가루 1,727kg을 제조하여 ‘G’에 1,209,09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하였다.
2. 미신고 식품소분판매업 식품소분판매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미국에서 제조한 밀가루를 통빽(1톤빽) 형태로 2013. 8. 5. 14톤, 2013. 8. 25. 20톤 총 34톤을 수입하여 위 주식회사 E 내에 설치된 소분기를 이용하여 20kg 단위로 포장하여, ‘보용코리아 주식회사’에 2013. 9. 16. 340포를 5,100,000원에, 2013. 12. 31. 380포를 5,700,000원에 각 판매하고, ‘주식회사 웨스트진 베이커리’에 2013. 11. 30. 24포를 480,000원에, 2014. 2. 28. 107포를 2,150,000원에 각 판매하고, ‘H’에 2014. 4. 2. 300포를 4,800,000원에, 2014. 5. 23. 200포를 3,200,000원에, 2014. 6. 5. 200포를 3,200,000원에 각 판매하는 등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식품소분판매업을 영위하였다.
3.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위반 유통기한이 경과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