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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3 2018노1122
뇌물수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의 항소 이유 1) B으로부터 회원 가 골프 예약을 넘겨받고 한우 갈비 세트를 받은 것은 지역 선배인 B 과의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기한 것이고, 직무와 관련된 대가 관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원심이 직무관련 성과 대가 성을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뇌물수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2) 동생인 C의 요청에 따라 돈을 빌려 주었다가 반환 받았을 뿐이고, C의 무등록 대부행위를 도와주거나 다른 방법으로 용이하게 한 사실이 없다.

원심이 피고인을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방조범으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피고인

B의 항소 이유 1) A에게 제공한 혜택이나 선물에는 직무관련 성과 대가성이 없다.

원심이 이를 A의 직무에 대한 대가라고 본 것은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2)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2,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C의 항소 이유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의 항소 이유( 피고인 B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2,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의 항소 이유 중 뇌물수수의 점 및 피고인 B의 항소 이유 중 뇌물 공여의 점에 대하여 1)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 매수성을 그 보호 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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