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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2398
통신비밀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과 3년 정도 사귀다가 3달 전에 헤어진 사이고, 피해자 D은 현재 위 C과 사귀는 사이다.

1. 피고인은 2013. 10. 11 18:00경 서울 동대문구 E건물 814호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 C과 사귀는 남자를 알아내기 위해 녹음기를 설치하려고 시정되어 있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위 피해자 C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2. 누구든지 관련 법률에 의하는 외에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1. 18:05경 위 피해자 C이 사귀는 남자를 알아내기 위하여 위 거실 소파 발받침 밑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피해자 C과 피해자 D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을 결혼 상대로 생각하여 몇 년간 진지하게 교제하던 중 피해자 C이 피고인 몰래 피해자 D과 만나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들이 사귀는 것을 확인하면 피해자 C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해자 C이 이 법원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그러나, 그 다음날 피고인이 자신의 배우자가 될 D을 상대로 협박죄로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다시 취하한다는 서류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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