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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2.08 2018고단61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5. 고등군사법원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 6. 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는 2016년경 충북 음성군에 있는 C에서 실시한 ‘D’을 통해 처음 만난 후 서로 가끔 연락하며 지내는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6. 8. 23:30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해자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후 헤어지려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내고 휴대폰 통화를 하며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다른 남자와 통화를 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는 애완견 배변패드 등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빼앗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귀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파열(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휴대폰(G)으로 112 신고를 하자, 화가 나 위 휴대폰을 집어던져 액정을 파손시키는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G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상해피해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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