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5. 고등군사법원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 6. 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는 2016년경 충북 음성군에 있는 C에서 실시한 ‘D’을 통해 처음 만난 후 서로 가끔 연락하며 지내는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6. 8. 23:30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해자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후 헤어지려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내고 휴대폰 통화를 하며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다른 남자와 통화를 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는 애완견 배변패드 등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빼앗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귀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파열(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휴대폰(G)으로 112 신고를 하자, 화가 나 위 휴대폰을 집어던져 액정을 파손시키는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G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상해피해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