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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9 2018나6158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석제품 제조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토목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5. 8. 10. 울산광역시 남구로부터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1,310,47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은 2015. 8. 17.부터 365일로 정해 도급받았다.

이후 피고와 위 남구 사이에 수차례 변경계약이 체결되었고, 2017. 1. 11. 최종적으로 공사금액 1,574,6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11. 4.까지로 계약이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공사에는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상수도공사, 포장공사(차도의 아스콘 포장, 인도의 판석 포장, 석재의자인 일명 라인벤치 40개 등의 설치)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라.

피고는 2015. 11. 11.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공사대금 3억 6,580만 원에, 토공사를 공사대금 1억 3,950만 원에 하도급 주었다.

마. 피고는 2016. 1. 11.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포장공사를 공사대금 4억 원에 하도급 주었고, 2016. 6. 11. 공사대금이 6억 원으로 변경되었다.

바. 원고는 2016. 9. 28. 피고의 기술이사라는 명함을 사용하는 G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일명 라인벤치를 구성하는 ‘고흥석 연마 의자’ 및 ‘마천석 연마 통석 다리’ 40조(1조는 위 의자 1개 및 위 다리 2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납품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

원고는 2016. 10. 8.부터 2016. 10. 12.까지 이 사건 물품을 모두 납품하였고, G은 피고 명의로 이를 인수하였다.

사. 이 사건 공사는 2017. 1. 12. 준공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 3, 14, 15호증 가지번호 있는 이를 포함,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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