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C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D, E과 공동하여 2018. 8. 16. 17:20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조합’ 사무실 안에서 위 조합의 조합장인 피해자 A(71세)에게 조합원임시총회에서 조합장 해임안이 의결되었으니 조합장실 출입문을 열고 업무 인수인계를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조합장실 출입문 앞을 가로막으면 위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E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밀치고, 피고인 C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위 조합장실 출입문 앞으로 다가가려 하자, 피고인 C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D은 오른 어깨부위로 피해자의 몸통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치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팔부위를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20. 08:30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조합’ 사무실 앞길에서 조합원들이 위 사무실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교체하여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쇠로 된 막대기로 위 사무실의 유리로 된 출입문을 부수도록 하게 함으로써 G조합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 C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B의 고소장
1. 피고소인 B가 제출한 동영상 일부 캡쳐자료
1. CCTV영상, 동영상등 첨부(DVD, USB)
1. 출입문 파손 경위서, 세금계산서,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