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125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5. 07:0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도중 후배인 피해자 D과 시비가 되어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으나 빗나가자 재차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열린상처(연골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