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8. 05:0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부산 사하구 을숙도대로 665에 있는 부산사하경찰서로 임의 동행되어 경장 C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피의자 음주측정 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법정형 및 음주측정의 실효성 확보의 측면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행위의 불법성은 상당한 혈중알콜농도 하에서 음주운전을 한 행위와 유사하게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가 약 20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