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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1.16 2013고단89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8. 16:10경 제천시 신백동에 있는 신제원공업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20경 제천시 강제동에 있는 이마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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