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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9.10 2013고정1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7. 19. 14:50경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비둘기아파트 상가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리라유치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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