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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1.14 2013고단8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공원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불상의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3. 5. 4.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4. 20:20경 제천시 강제동에 있는 이마트 매장에서 쇼핑을 하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위와 같이 습득한 휴대전화 카메라로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의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3. 5.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12. 16:47경 제천시 강제동에 있는 이마트 매장에서 쇼핑을 하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위와 같이 습득한 휴대전화 카메라로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의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2013. 8. 30. 16:3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30. 16:30경 안동시 C에 있는 D 2층 가전용품 매장에서 쇼핑을 하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학생 2명을 발견하고 위와 같이 습득한 휴대전화 카메라로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던 중 그곳 보안요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번, 첨부 CD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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