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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09 2019고단18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825】 피고인은 2017. 9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처 C가 고금리로 대출받은 것이 있다. D을 통해 저렴한 이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처의 채무를 변제하겠다. 처의 채무를 변제하면 일주일 안에 D로부터 처 명의로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일주일 안에 대출을 받아 변제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부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 다른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변제할 자력이 없는 상황이었으며, 처도 육아휴직 상태여서 신용상태에 비추어 볼 때 처 명의로 대출이 가능한 상황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6.경 500만 원을, 2017. 9. 7. 3,000만 원을, 2017. 9. 9. 223만 원을, 2017. 9. 18. 200만 원을 받는 등 총 합계 3,923만 원을 피고인의 모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57】 피고인은 장기 렌트카 중개업자이다.

1. 2019. 6. 13. 사기 피고인은 2019. 6.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 H에게 “보증금 1,000만원에 월 39만 원씩 48개월을 납부하면 i30 차량의 장기 렌트가 가능하다. 보증금 1,000만 원을 한꺼번에 주면 차량 출고가 더 빨라진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해

6. 13. 서울 노원구 I백화점 지하 1층에 있는 햄버거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선납하면 차량 출고가 더 빨라진다.”라고 재차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가 부족하고 채무 독촉을 받고 있었으며 위 금원을 렌트 차량 출고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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