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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4 2020가단26015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구체적인 주장이 없는 형식적인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에도 구체적인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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