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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06 2019가단16205
매매대금잔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699,8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지급명령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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