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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09.21 2012고단2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자산관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사실은 당시 포천 수목장 사업과 가평 토지 분양사업을 진행 중이었으나, 부동산경기가 매우 안 좋고 자금회전도 되지 않아 위 부동산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지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는 모두 근저당권과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어 실제 가치가 거의 없는 등 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는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09. 2. 4.경 고양시 일산서구 D건물 302동 702호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가평에 처 명의의 땅이 있는데 개발허가를 내어 필지를 분할하여 분양을 하면 큰돈이 된다. 현재 부동산에 돈이 묶여 있어 현금이 없다. 생활비를 빼고 돈을 빌려주면 변제기한을 1년으로 하고 이자는 연 20% 이자를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2009. 2. 5. 3,000만원을, 2009. 2. 6. 1,800만 원 등 합계 4,8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8월 초순경 포천시 G 일대에서 피해자에게 포천시 H, I, J 토지를 보여주며 “이 경매 받은 토지에 수목장 사업을 하면 큰돈이 되는데 부동산에 현금이 묶여 있어 사업을 못한다. 돈을 빌려주면 위 토지에 진입로 공사를 한 후 필지를 분할하여 분양을 하고 3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 1,000만원을 틀림없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2.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9,000만원을 송금받았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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