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1.03 2017고정28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 있는 'C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30. 23:30 경 'C 노래 연습장' 3번 방에서 손님으로 온 D에게 2,500원 상당 맥주 2 캔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