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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1.03 2017고정28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 있는 'C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30. 23:30 경 'C 노래 연습장' 3번 방에서 손님으로 온 D에게 2,500원 상당 맥주 2 캔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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