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모텔 건물 소유자로 위 모텔 건물 지하에 세들어 E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피해자 F이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2. 9. 14. 21:05경부터 같은 날 22:09경까지 위 E 유흥주점으로 들어가는 출입구 앞에 화분을 놓아 막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7. 21:30경 위 E 유흥주점으로 들어가 1번 방문을 열어 본 뒤 손님들에게 “도우미 손님들 아니요”, “도우미들에게 보건증이 없으면 나가라”며 피해자의 영업에 대하여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가 제지하자 계산대에 있는 쟁반을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21. 15:00경부터 18:50경까지 위 D 모텔 건물 1층에 있는 전기 제어 상자에서 위 E 유흥주점 전기 스위치를 내려 전원을 차단하여 당시 1번 방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피해자의 영업 준비를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112 범죄 신고 접수 처리표
1. D모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