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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06 2014구합71313
직권면직처분취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D대학교(이하 ‘D대’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2000. 3. 1. D대 예술디자인학부의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되어 2003. 11. 1. 조교수로 승진한 후 2006. 3. 1.부터 모델연기학과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나. D대는 2006, 2007, 2008학년도에 걸쳐 모델연기학과의 신입생 모집정원이 미달되자 2008. 5. 21.경 2009학년도 모집단위 및 정원조정을 확정하면서 모델연기학과의 신입생 모집을 중지하여 해당 학과를 폐지하기로 결정(이하 ‘이 사건 폐과결정’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따라 2009. 3. 1.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개정(이하 ‘이 사건 학칙 개정’이라 한다)하여 모델연기학과의 2009학년도 입학정원을 0명으로 정하였다

(이후 2012년경 모델연기학과 재적학생이 0명이 됨으로써 위 학과의 폐지가 확정되었다). 다.

D대 총장이 2013. 11. 21. 참가인에게 모델연기학과의 폐과 및 소속학과 변경 등 관련 절차를 안내하자, 참가인은 2013. 12. 19. 원고에게 E학과로의 소속변경신청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D대 소속학과변경심의위원회는 2014. 1. 27. 폐과소속교원의 처우에 관한 규정(이하 ‘폐과 규정’이라 한다) 제4조 제4항 [별지 서식3] 심사평정표의 기준(이하 ‘이 사건 심사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참가인의 소속학과 변경 여부를 심사한 결과 합계 100점 만점 중 45점을 부여하였다. 라.

D대 교원인사위원회는, 폐과교원이 소속학과변경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70점 미만인 경우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후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직권면직한다는 내용의 폐과 규정 제6조 제1항에 따라 2014. 2. 28. 참가인에 대한 직권면직의 제청을 의결하였고, 이에 D대 총장은 2014. 3. 4. 원고의 이사장에게 모델연기학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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