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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6.08 2016가단7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6. 17.부터 2016. 5. 12.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5. 18. 피고에게 40,000,000원을 변제기 2012. 6. 16.으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위 변제기일까지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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