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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4 2019가단53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9. 4.경 피고에게 40,000,000원을 대여하고 각서를 받았으나, 피고는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다

(별지 청구원인 참조).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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