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05 2014가단53111
대여금 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부터 2014. 12. 23.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대여수익금을 1개월 단위로 배분받기로 하고, 대여기간을 2011. 11. 9.부터 2012. 5. 9.까지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의 우리은행 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피고 회사에 대여하였으나 피고 회사가 대여수익금 약정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대여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들은 2011. 12. 17. 원고에게 '2012. 6. 30.까지 대여금을 변제하겠다
'는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로써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