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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07 2019고단323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0. 01:50경 울산 남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이 사는 건물 앞에 오토바이를 세워두었다며 피해자를 폭행하려 하다가 주변 사람들의 만류 및 경찰관 출동으로 귀가 조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2:20경 울산 남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팀장으로 근무하는 ‘D’ 퀵서비스 사무실에 찾아와 ‘나가 달라’고 반복하여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니, 따라 나와”, “니랑 내 둘이 보자, 다이다이로 보자”, “내가 빙시가” 등의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퀵서비스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업무방해의 정도가 약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 및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본건 위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사는 건물 앞에 퀵서비스 영업을 하는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세워둔 일로 시비가 되어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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