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07.03 2018가단15201
공유물분할
주문
1. 경주시 N 답 767㎡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경주시 N 답 76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원고 및 망 O이 각 1/2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던 사실, 망 O은 1991. 10. 13. 사망하였고, 망 O에게는 별지1. 기재와 같은 처와 자녀들이 있었던 사실,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망 O의 권리를 상속하였는데, 그 상속지분은 별지2. 상속분계산표 기재와 같은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의 면적 대비 공유자들이 다수인 관계로 현물로 분할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경매분할을 명함이 타당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을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분할하되, 소송비용은 공유물분할 소송의 특성을 감안하여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