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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12.15 2015가단13099
공유물분할
주문

1. 경주시 M 답 767㎡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1...

이유

1. 판단 경주시 M 답 76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원고 및 N이 각 1/2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던 사실, N은 1991. 10. 13.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N의 권리를 상속하였는데, 그 상속지분은 별지 상속분 계산표 기재와 같은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들이 다수인 관계로 현물로 분할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경매분할을 명함이 타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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