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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8 2016노38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당시 만취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뚝을 잡고 놓지 아니한 잘못을 저질렀을 가능성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를 끌어안아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고

판단하였기에,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공소사실 피고인은 C 13:30 경 수원시 권선구 D 아파트 앞 E 공원 벤치 앞에서 어머니와 산책 중이 던 피해자 F( 여, 7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그녀의 어머니와 떨어져 걷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을 양손으로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양팔로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당 심에서 검사는 피고 인의 추행행위의 태양은 ‘ 뒤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있다가 양팔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끌어안은 것’ 이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 진술 영상 녹화 CD, 속기록,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경찰수사보고( 진술 녹화 등), ② 증인 H의 원심 법정 진술,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③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④ 증인 G( 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CCTV를 확인한 경찰) 의 원심 법정 진술, 경찰수사보고 중 제 1, 2, 5 항의 기재, 경찰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경찰수사보고( 방 범용 CCTV 확인), 현장사진, 각 피의자 사진, 방범용 CCTV에 찍힌 피의자 사진의 영상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당 심의 판단 관련 법리 ‘ 추 행 ’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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