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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7 2018가단20008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16.부터 2018. 4.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원고는 2016. 11. 7. 피고와 인천 서구 C건물 101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 기간 2016. 11. 30.부터 2017. 1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던 중 2017. 11. 10.경 계약갱신의 의사가 없음을 통지한 사실, 원고는 2018. 3. 1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계약기간의 말일 내지 해지통지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8. 2. 10.경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인도일 다음날인 2018. 3. 1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8. 4. 1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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