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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14 2015고합34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5. 8. 20. 03:00 경 양주시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서, 가출한 청소년인 피해자 F( 여, 16세) 이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워 운전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승용차를 세운 후 피해자에게 키스와 애무를 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 너 내가 때리면서 할까, 아니면 말을 들을래.

”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위 승용차 뒷좌석으로 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탄 후 간음하여 강간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 G, H의 각 진술 기재

1. 속기록( 피해자 영상 녹화에 대한) 의 일부 진술 기재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대상 채취 물에 대한 서울과학연구소 감정결과 관련), 수사보고( 피해자 감정결과 물과 피의자의 DNA 대조 시료 감정 의뢰 관련), 감정 의뢰 KICS 여성 청소년과 -00061, 수사보고( 피해자 감정 물 서울과학수사연구소 회신관련), 수사보고( 피해자 감정 물에서 검출된 남성 DNA 와 피의자에게 채취한 DNA 간)

1. 유전자 감정서 (2015-H-12723 호), 유전자 감정서 (2015-H-13214 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6 항,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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