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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25 2018노89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G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G을 징역 2년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A...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사실 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라.

피고인

D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될 대포 통장을 실제로 전달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모 공동 정범 이론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마. 피고인 E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바. 피고인 F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 피고인 G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사기 및 사기 미수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고, 자신이 넘겨준 통장 이외의 부분은 피고인과 전혀 무관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AY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특수 공무집행 방해 및 특수 공용 물건 손상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순찰차를 충격하여 손괴하고, 도주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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