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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9 2017노455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K 게임 랜드’ 관련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방조범에 해당할 뿐 공동 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K 게임 랜드 ’에서 게임 물 이용 결과물에 대 하여 쿠폰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한다거나 환전을 해 준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방조의 고의가 없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E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이 제출한 2017. 10. 18. 자 항소 이유서에는 항소 이유가 ‘ 사실 오인,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2017. 11. 14. 제 출한 항소 이유서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다만 형이 무겁다는 취지이므로, 위와 같이 양형 부당만을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것으로 본다). 라.

피고인

F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마. 검사(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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