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1 2016고정182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702동 동대표이고, 피해자 C은 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5. 9. 15. 22:13경 서울 동작구 B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실에서 제10차 정기회의 중 피고인이 요청한 '사'호 의결 안건인 '공동체 활성화단체 정부지원에 관한 건' 회의 중 의장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봉사단 단장과 동대표를 겸직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봉사단에서 '옥상 텃밭 가꾸기 사업'에 지급한 예산의 사용내역과 구청에 제출할 서류의 수정을 요구하자 피고인을 죄인 취급한다며 반말을 하면서 큰 소리로 말하여 산회되게 한 다음, 분을 참지 못하고 욕설을 하면서 앉아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생수병의 물을 뿌리고, 빈 생수병을 던지고, 삿대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동영상 화면의 시간으로 22:19:11경 생수병의 물을 뿌리는 장면, 22:19:15경 생수병을 던지는 장면, 22:19:30경 삿대질을 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