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19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9. 00:05경 서울 성동구 B에서, 택시기사 C가 자신이 원하는 길로 오지 않았다며 시비를 걸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택시기사 편을 들어준다면서 욕설을 하고, 들고 있던 생수병의 물을 E의 얼굴과 옷에 뿌린 다음, 생수병을 E의 가슴에 던지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반성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