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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2 2015나2018174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45,322,659원, 원고 B, C에게 각 28...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사항은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3행의 “원고, B”을 “원고 B”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2쪽부터 제3쪽 사이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 1) 인정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가지번호를 포함한 갑 제6, 12, 1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당심의 K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L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H병원 의사 I이 작성한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갑 제6호증)에는 사망의 원인으로 직접 사인은 ‘뇌간마비’이고 그 원인은 ‘중증 뇌부종’이며, 중증 뇌부종의 원인은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이란 두개골의 외부 충격에 의해 두개강 내 뇌 지주 막하에 있는 혈관이 파열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뇌압 상승, 두통, 의식 저하 등의 뇌기능 장해 증상이 옴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은 외상과 외상 손상 증후가 있고, 비외상성(자발성 지주막하출혈은 외상과 외상 손상 증후가 없음 외상 병력이 있으면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이 대부분임 위 병원에서 시행한 검사를 통해 자발성 지주막하출혈인지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인지 구별할 수 없음. 외상을 받은 흔적은 두피 좌상 소견이 있음 외상 소견이 없고 외상 병력이 없다면 자발성 지주막하출혈로 진단할 것이나, 환자 상태가 절망적이어서 뇌혈관 검사를 시행하지 못하여 구별할 수 없음 뇌동맥류 파열을 의심한 이유는, 뇌지주막하출혈이 있어 정밀검사가 필요할 것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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