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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3.04 2015구합6665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는 2008. 10. 21.부터 주식회사 디와이아루테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2014. 8. 29. 출근하였다가 몸상태가 좋지 않아 10:30경 조퇴하여 병원 진료 후 귀가하는 길에 위치한 야산의 등산로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B는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2014. 9. 4. 사망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 2.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두부 MRI 및 CT 확인 결과, 두부 내에서 다발적인 멍 자국이 보이고 급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혈종의 소견이 보여 외상에 의하여 발생한 뇌출혈로 판단되고 자발성 뇌출혈이나 뇌경색의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고 하며,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그 외 다른 원인은 알 수 없는 상태로 사망원인인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사전 원인을 추정하여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며, 사망원인인 상병은 사고에 의한 외상성 상병으로서 급성단기만성적인 업무상의 육체적정신적 가중 부담과는 무관한 것으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8 내지 10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현황 가)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주 6일을 08:30부터 20:30까지 1일 2교대로 근무하면서, 2014. 4. 25.부터 2014. 8. 3.까지는 지게차 운전 업무를, 2014. 8. 4.부터는 포장작업을 각 담당하였다.

나) 망인의 이 사건 사고 전, 1주일 간 총 근무시간은 56시간 50분이고, 1개월 간 주당 평균 52시간, 3개월간 주당 평균 60시간을 각 근무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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