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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3.22 2018고정112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야채판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 14.부터 2017. 5.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3. 8. 임금 차액 1,572,928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73,874,06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사한 E의 퇴직금 9,415,86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사실확인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체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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