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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24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8. 02:10 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46길 9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공항대로 46길 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 티 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4. 16. 음주 운전을 하여 단속이 되었음에도( 이 사건은 2017. 5. 10. 벌금 300만 원으로 약식기소 되었다) 그로부터 12일밖에 지나지 않아 다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215%에 이르는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에 있어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2017. 4. 16. 자 음주 운전 이전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운전 경위,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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