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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10 2013고정48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숙박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27. 07:00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자신이 근무하는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C호텔’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청소년인 D(17세)과 E(여, 16세)를 상대로 신분증 등 청소년 여부에 관한 아무런 확인 절차를 하지 아니한 채 들어가게 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0조 제4호, 제26조의2 제8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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