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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22 2020고정63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배우자 B은 서울 마포구 C 대 162㎡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고, 그중 일부 면적인 38㎡는 인접한 D, E, F, G, H 및 서울 마포구 I 도로를 연결하는 골목길로 이용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30.경부터 2019. 7. 2.경까지 J을 운영하는 사람인 K로 하여금 위 38㎡ 골목길(폭 2.5m, 길이 21.7m) 입구 부분에 폭 2.3m, 길이 6.3m 크기의 매트를 깔고 그 위에 가로 2m, 세로 2m, 높이 3m 정도의 텐트를 설치하도록 허락함으로써 위 골목길을 통행하는 차량 및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자료(소장, 배치도면, 사실조회서 회신 문서, 답변서, 판결문, 텐트사진),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내용 보고), 수사보고(이건 골목길 이용 세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텐트 설치를 허락하지 않았고 이 사건 골목길에 인접한 피고인측 거주지에서도 이사하여 추가 방해 가능성이 없으며, 고소인 중 일부가 이 사건 골목길을 주차 목적으로 주로 사용해 왔다는 등의 이유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인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에서 패소하여 이 사건 골목길에 대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게 되었음에도 통행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텐트 설치를 허락한 것이 명백할 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 항의에도 불구하고 2개월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방해 상태를 제거하지 않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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